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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92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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