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8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2015. 9.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2015. 9.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