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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2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8,891원과 그 중 24,918,571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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