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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494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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