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9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