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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5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71,877원과 그 중 99,334,816원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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