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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4. 14:20경 전남 완도군 D에서 완도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경찰청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1시간 뒤에 백숙을 보낼 테니 먹어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가 F으로부터 “새끼야 라고 하지 마시오, 욕을 하지 마시요”라는 말을 듣자 “뭐 새끼야, 죽여 분다 개새끼야 씨발 놈아, 파출소 어떻게 한가보자”라고 말하는 등 전화로 몇 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대표번호인 182로 전화하여 E파출소 소내 전화로 연결을 받아 당시 상황근무로 소내에 있던 F과 통화가 되어 관등성명을 듣자 대뜸 “개새끼, 너는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6:00경 술에 취해 G에 있는 E파출소로 찾아가 E파출소장 경감 H에게 “소장이면 다냐, 싸가지가 없네, E파출소 어떻게 한가 봐라, 앞으로 너희들 근무 다했다, 씨발 놈들아”라고 위협하며 H에게 달려들어 왼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뒤로 밀치고, E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F,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윗옷을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자신의 문신과 칼자국을 보이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한가 봐봐라, 죽여분다”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H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위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4. 16:00경 A과 함께 위 E파출소로 찾아가 E파출소 주차장에 있다가 A이 소란을 부리는 소리를 듣고 E파출소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뒤질래,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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