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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26 2014고단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8. 02:55경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파출소로 왔다.

피고인은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인더로 책상을 치고, 볼펜을 바닥에 던지고,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하고, 위 F에게 “나이 쳐 먹고 택시기사가 무섭나! 씨발 새끼야! 경찰 새끼가 좆도 모른다! 니 돈 받아 쳐 먹었나!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니 옷을 벗겨 버린다! 아버지 친구가 경찰청장인데 전화한다”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경찰 새끼들 라면 좆나게 먹었네”라고 말하고, 책상 앞에 설치된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몸으로 위 F를 밀어붙이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툭툭 치고, E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위 G에게 “씨발 새끼야! 줬째! 내가 니 목을 자른다! 내 아버지가 경찰청장 친구다!”라고 말하고, 지갑을 위 G의 책상 위에 던지고, 위 G에게 “내가 너거 엄마 따 먹는다! 너거 엄마 맛있겠다! 너거 엄마가 니보다 빨리 뒤진다! 좆같은 경찰새끼 내가 세금내서 너거 먹고 사는 거다! 나이 쳐 먹고 잘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친구에게 위 G를 가리키며 “저 새끼 얼굴 찍어라! 내가 내일 죽여뿐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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