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2년 압제268호의 증 제1, 2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 17:28경 서산시 동문동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산시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F 등에게 “여기 기름 가져와,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가 집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20cm), 과도 1개(칼날길이 11.5cm)를 신문지에 싼 후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두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파출소로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 19:20경 위 E파출소 앞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뒤 조수석에 싣고 온 위 칼 2개를 입고 있는 하의 체육복 뒤 허리춤에 꽂고 차에서 내려 위 E파출소 현관문 앞으로 갔다.
경사 H을 비롯한 위 E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파출소를 찾아오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보고 위 E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시정된 E파출소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칼 2개를 허리춤에 꽂은 상태로 그 곳 안에서 근무 중인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 등 경찰관 약 5명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 불 질러 버리겠다,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내일 아침에 뉴스 나오게 해주마, 다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며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근무 중인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을 비롯한 경찰관 약 5명을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