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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0 2012고단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7. 20:21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간성에서 속초방향) 가운데에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앉아 있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4세)가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일행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씹새끼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0:45경 고성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내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H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I(39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장 K(31세)의 왼쪽뺨을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위 K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K의 각 진술서

1. 증거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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