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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11. 22:10경 평택시 C에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야, 짭새 새끼야, 씨발 새끼야, 병신 좆밥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복부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찍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2015. 02. 11. 23:30경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앞에 있던 테이블을 1회 힘껏 밀어 위 테이블 모서리 부분이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파티션의 한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시가 72,000원 상당의 파티션 1개를 부수고, 재차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힘껏 밀어 위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재질의 잉크카트리지 박스 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위 박스 및 위 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정리기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과 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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