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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39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19:4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순찰중인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딜 잡아, 니가 날 잡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던지며 “여기 있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20:10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기사인 위 C 및 위 파출소 소속 I 등 동료경찰관 4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장 G(남, 34세)에게 “개 씨발,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보지 년들, 좆나 짜증나네, 병신 새끼야, 씨발 야 아주 지랄을 하네, 야 너 이리와봐, 와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9: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순찰근무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택시비를 주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팔부위를 2회 때리고, “왜 좆 같냐, 병신 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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