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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4고단1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21:50경 거제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남편 피해자 F(51세)이 욕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G, H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아들 피해자 I(25세)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진료의뢰서(I),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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