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3: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9세) 및 G, H에게 튀게 되자 서로 말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40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미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든 피해자 G(4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상해사건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