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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07 2011고정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4. 13. 18:10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집 2층 입구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에게 “이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5회 가량 조이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데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2층 입구에 놓여 있던 양철 쓰레받기를 들고 1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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