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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8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2. 19. 05:1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파토난 도박판 문제로 피해자 C(여, 50세)과 그 남편인 F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싸움을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두개)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5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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