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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30경 광주 광산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1세)이 E(예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건물 1층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집게(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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