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6: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3세)가 양봉 자재를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히고,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O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