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20가단344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57,142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8.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 층 상가 전면 코너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80만 원( 매 월 30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8. 11. 30.부터 2019.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20. 1. 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위 E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F( 처), B, C가 있다.

라.

위 F은 2020. 7. 24. 피고에게 차임 3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등 망 E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① 지붕 수리비 350만 원, ② 망 E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원의 권리금, ③ 보증금 잔액을 지급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 망 E은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2020. 5. 1. 이후에는 차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지붕 수리비 350만 원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증금 및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⑵ 다음으로 망 E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1억 원의 권리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E이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