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4.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6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7. 6. 9.부터 2019.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으로 ‘보증금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정산된 금액이며, 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및 미납관리비 공제 정산 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였고, 월 임료는 매월 4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 1호증).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분부터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9. 1. 기준 합계 2,435만 원의 월 임료를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2019.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4. 15.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본소 임료(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피고의 반소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 1억 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혹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실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수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에 대해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