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6,666,666원, E은 31,11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5. 5. 7. 망인은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G 소재 서희건설 공사현장 구내식당을 개설하여 주고 원고는 망인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② 2015. 5. 21. 망인이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구미시 H 소재 서희건설 현장식당 구내식당을 개설하여 주고 원고는 망인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는 망인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서희건설이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제3자가 구내식당을 개설하여 망인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구내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7. 1. 3. 사망하여 피고 B이 3/9 지분,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E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 1억 4,000만 원을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E은 원고에게 망인의 용역채무 1억 4,000만 원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E의 한정승인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용역채무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