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2015.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0. 1. 8. 망 C(이하 ‘망인’) 소유의 성남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7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월 차임을 연체하던 중인 2012. 4. 13. 망인과 연체차임 중 3,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연체차임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E에게 위 피부관리샵을 시설비 1억 원에 양도하였고, E은 원고에게 지급할 시설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원고의 연체 차임 채권을 갖고 있던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E은 2012. 12. 16. 망인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70만 원에 임차하되, 2013. 2. 말까지 망인에게 원고가 연체한 연체 차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이 위 피부관리샵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당시 함께 위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F의 부탁을 받은 피고는 2012. 12. 30. 망인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70만 원에 임차하되, 2013. 2. 말까지 망인에게 원고가 연체한 연체 차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나머지 시설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위와 같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체차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6. 6.부터 2016. 9. 사이에 수회에 걸쳐 망인의 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