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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67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0. 12.경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 101호 점포 53.98㎡(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에 임대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4. 4.부터 2014. 12.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부터 2015. 6.까지 임료를 지급한 후 2015. 7.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망 D은 2014. 8. 25. 사망하였고, 망 D의 자녀들인 원고, E, F이 2015. 6. 24. 이 사건 점포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8.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밀린 임료 약 7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고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데, 피고가 2014. 4.부터 2014. 12.까지의 임료를 미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5. 7.부터 2016. 8.까지 미지급한 임료 76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와 E, F이 있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위 3인 명의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의 자녀들 중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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