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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1580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2. 13.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빌라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 피고 B은 2014. 4. 12. 이 사건 빌라를 E에게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2014. 5. 21.부터 2016. 5. 21.까지 보증금 1억 3천만 원(그 중 계약금은 1,300만

원. 잔금은 2014. 5. 21. 지급하기로 한다.

) 피고 B은 2014. 4. 30. 이전에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E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100만 원을 공제한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 임차인 E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인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시흥중앙새마을금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말소한다. 2) 피고 B은 2014. 4. 23. 위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E은 2014. 4. 27.경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E 측 중개인, 피고 C은 피고 B 측 중개인이었다. 라.

2014. 5. 21.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 중 8천만 원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3,700만 원은 E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들이 원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한 후 원고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E은 위 잔금 지급기일에 다른 업무로 원고의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 마.

피고 B은 위 보증금 잔금을 모두 받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근처의 은행에서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수표를 발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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