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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1. 16:53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C(42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안성시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15:2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콜택시를 부른 후 피해자 I(49세, 여)가 운행하는 J K에 탑승한 뒤 안성시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무임승차 관련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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