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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4 2015고단8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22:10경 부산 중구 보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비를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사하구 괴정1동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괴정1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버스를 타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22:2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모텔 311호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 B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거주지인 위 311호에 가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함께 동행한 후 경사 H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팔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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