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6』
1. 피고인은 2019. 6. 15. 17:49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3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4:1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의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소재 K병원, L, M식당 등을 거쳐 같은 날 17:28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교회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4,15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7. 07:53경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의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소재 북전주세무서 등을 거쳐 같은 날 09:17경 전주시 완산구 R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3. 01:22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 승마장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5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