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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39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7. 00:47경 구미시 B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승차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대금 1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첨부된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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