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28』 피고인은 2012. 3. 28. 12:0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50세)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C SM5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까지 약 55킬로미터 거리의 택시요금 56,160원(도로비2,700원 포함)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82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8. 1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골든벨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구 가야백화점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비용 3,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