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에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마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약 5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K아파트 108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7,28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의 점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