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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155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에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마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약 5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K아파트 108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7,28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의 점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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