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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8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0: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1사 하층 B에서 피해자 C(55세)가 거실 내에서 혼자만 누워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밀어 거실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팔꿈치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의무기록지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 자중하지 않고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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