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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4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2. 08:3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수용 동 C에서 피해자 D( 남, 30세)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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