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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6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4하 3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B로부터 속칭 ‘해바라기’라는 성기변형시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6. 14: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바늘과 팬티 주머니를 이용하여 B의 성기 귀두 옆 포피 부위를 통과시킨 후 그 부위가 괴사되도록 고무줄로 포피 부위를 묶어 속칭 ‘해바라기’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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