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1:1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1수용동 AI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AJ가 메모지를 사용하고 거실 바닥에 놓아 둔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고인이 메모지를 버리려 할 때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J의 의무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