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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8고단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경부터

8. 8. 경까지 해 남 교도소 기결 1 하 C 실에서 응급상황을 위해 설치된 거실 내 비상벨을 특별한 이유 없이 총 72회에 걸쳐 누른 사실이 있다.

가. 2017. 8. 8.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8:00 경 위 기결 1 하 C 실에서, 다시 비상벨을 눌렀고, 이에 출동한 해 남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비상벨을 누르지 말라고

하자 “ 니가 본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뒤지고 싶냐.

너 이따가 운동 나가서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고 말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8. 9.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0:00 경 위 거실에서, 다시 비상벨을 눌렀고, 수용 동 시찰을 하던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비상벨을 누르지 말라고

하자 위 E에게 “ 내가 비상벨을 누르고 싶어서 누르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해 보자는 거냐.

씨 발 놈 아. 담당이든 뭐든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 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7. 10:30 경 위 거실에서, 거실 내 비치된 공용 물품인 종이 책상을 물에 적셔 발로 밟아 우그러뜨린 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 시가 33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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