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5수용동 B에서, 피고인이 운동 후 흙이 묻은 고무신을 신발장에 놓아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방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