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당시 주류를 주문하였던 청소년들을 이전부터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게을리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바, 의도적ㆍ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ㆍ유사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