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34,687,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