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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484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출하려고 한 금액에 비추어 동종ㆍ유사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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