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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7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500만 원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 ㆍ 남용 우려가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여 보건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거래 기간, 횟수,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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