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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보이스 피 싱은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므로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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