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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5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ㆍ 횟수 ㆍ 기간 ㆍ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공범들에 비하여 적으므로,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 및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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