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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1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평소 승용차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30세)과 그 전날 전화로 시비한 것 때문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1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E의 모친 G 및 주변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미친 새끼야.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따지냐. 죽고 싶어 왔냐.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다. 넌 목숨 여러 개냐. 아가리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주차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미친년아.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지랄하네. 개 같은 년아’라고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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