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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18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2,4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아가리를 드럽게 말하네, 개새끼야 택시비 없다, 씹새끼, 개새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며 욕설을 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는 1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들과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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