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6. 30. 17:3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남편인 F과 함께 방문하여 그 곳 거실에서 E, 피해자 C(여, 51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F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 테라스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도 내 남편이랑 붙어먹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피해자 E(여, 44세)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도 내 남편이랑 붙어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코피를 나게 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칼로 5-6회 가량 긋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때린 후 집어던져 위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테이블 유리를 망가뜨리고, 테라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가 약 60만 원과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