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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3가단22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289,77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 A은 2013.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유선비가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되어 원고들과 피고들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2013. 8. 26. 13:54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일전에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고 D에게 그 내역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 C이 피고 D를 비호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고 A이 피고 C에게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핸드백으로 머리와 팔, 손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엄지와 검지 사이에 긁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3. 9. 5. 0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이 피고 C에게 “그럴거면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격분하여 원고 A의 손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 C은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6.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39). 마.

피고 C은 ① 2013. 8. 23. 18: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원고 A이 피고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 B, 피고 D, 그 외 관리소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에게 “더러운 년, 씨발년, 미친년, 눈을 쑤셔 버린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원고 A을 모욕하였고, ② 2013. 9. 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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