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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오후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춘천시 C 가게에 들어가 손님 4명,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씨발년, 좆같은년,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휴대전화로 "씨발년, 좆같은년, 화냥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십여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SMS수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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