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2. 14: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G 화물탑차를 후진하느라 주위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종업원 H와 인근 상가 업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서 차를 돌리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G 화물탑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후진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H와 인근 상가 업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 관리 잘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2. 16: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E, C가 운영하는 위 ‘F’ 앞 도로에 I 소나타 승용차와 G 화물탑차를 순차적으로 주차해 두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그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11: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F' 앞 도로에 G 화물탑차를 주차해 두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그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