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18고합437』
1.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E(여, 16세)와 술을 마시고 각각 성관계를 한 전력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자주 취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들어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3. 01:22경 SNS인 F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나오라.’고 불러내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6병(1병당 360㎖, 알코올 도수 17.8%), 과자 등을 구입하며 미리 숙취해소제를 먹고 사전 준비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영광군 G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술 먹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얘기하자 이에 피고인 A도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G 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마시다가 피해자에게 390㎖ 용량의 종이컵 절반 가량의 술을 게임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마시는 게임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한 후, 피고인들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게임의 종류와 방법 등을 서로 짜고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손가락으로 몰래 사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벌칙에 걸려 상당한 양의 술을 연거푸 마시도록 하는 반면, 피고인 A은 설사 벌칙에 걸려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도 그 술을 조금 마시고 옆에 있는 수건에 버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