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만나서 ‘잘 꼬시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1. 21. 01:00경 부천시 G 상가 앞에서 피고인 D가 독서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 D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8. 11. 2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번지불상 편의점에서 소주, 과자 등을 구입하여 주인이 없는 근처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눈치게임’ 등의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벌주로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05:39경 부천시 I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드러눕자 순번을 정하여 한 사람씩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피고인 D는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고인 D가 침대 밑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하고 침대에서 내려오고, 피고인 A이 침대 밑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B은 그 다음으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너무 작아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그 후 다시 피고인 D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C는 순번에 따라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기다리고...